[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정지 기한은 이달 15일이지만, 검찰은 그가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출국정지 기간을 한차례 더 늘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정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열흘 단위로 출국정지가 이뤄지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3개월 단위로 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은 8월 7일부터 6차례에 걸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전직 보좌관인 정윤회(59)씨를 만난 적이 없는 등 가토 전 지국장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명예훼손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던 관례를 깨고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에 배당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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