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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민 사망사고 우호관계 미치지 않도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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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중국 영사국장 회의서 합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한중 양국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16차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갖고 최근 일어난 중국 어민 사망사고가 양국 간 우호관계에 영향일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양국은 또 연내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4일 이명렬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황핑(黃屛)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이 13일 베이징에서 한중 영사국장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영사협정, 중국 어민 사망사건, 양국 내 상대국 국민의 권익 보호, 인적교류 및 체류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영사분야 현안들을 협의했다.

양측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서명된 한중 영사협정은 양국 간 영사협력의 제도화와 상대국내 자국민 보호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중국 측은 조속히 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가속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사고 관련, 양측은 상호 입장을 교환하고 이번 우발적 사고가 한중 간 양호한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2013년 양국 간 상호방문객이 8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한 인적교류 확대 추세를 감안해 양국 간 사증면제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연내에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사증면제 교환각서를 추진하는 문제와 1998년 체결한 '사증절차 간소화 및 복수사증 협정'을 시대변화에 맞춰 개정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밖에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중국 내 체류허가 기간 확대,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 내 취업 편의 증진, 중국 성형 의료관광객 급증에 따른 성형 의료시장 규범화와 불법브로커 규제 문제 등도 협의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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