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시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교통안전공단은 오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검사일을 문자로 알려주는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정해진 자동차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단위로 4차에 걸쳐 진행된다.
자동차검사를 접수할 때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명룡 검사서비스본부장은 "공단의 자동차검사기일 문자 사전 안내서비스를 잘 활용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도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콜센터(☎1577-0990)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