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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군 지휘관 "군인답다"며 범죄자 감형…간부에게 감경권 남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법률가가 아닌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형량 조절 논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군 소속부대장이 재량으로 형을 감해주는 '확인감경권' 제도 활용이 병사에게는 줄었지만 간부에게는 여전히 남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기호 의원(정의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병사에 대한 감경권 행사건수는 42건(2011년)에서 30건(2012년), 18건(2013년) 등으로 크게 줄었지만 간부급인 장교는 8건(2013년) 내지 9건(2011년, 2012년), 부사관 역시 평균 17건으로 유지됐다.

확인 감경권은 사단장 이상 지휘관(관할관)이 소속 부대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형을 감해주는 권한이다. 군사법원법 제 379조에 따라 군사 법원에만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법률가가 아닌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형량 조절권을 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이런 비판에도 최근 3년간 전체 감경권 행사건수만 보면 확인감경권 행사가 줄었지만 병사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만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간부에 대한 감경권 행사는 여전한 셈이다. 병사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만 줄이고 간부들에 대한 확인감경권 행사를 유지하는 것은 계급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경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법원에서 제출한 ‘2013년도 관할관 감경권 행사 사유’를 보면 대부분 초범, 반성,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관할관들이 감경권을 행사했다. ‘정의롭고 군인다움을 고려’라는 황당한 감경사유도 발견됐다.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군사법원법상 규정된 감경사유와 동떨어진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병사들에게 주던 걸 빼앗아 간부에 대한 감경권만 보장해준 것 아니냐"면서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병사에게 ‘가정형편’을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깎아준 사례도 있었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양형의 타당성을 고려하라고 만든 확인감경권 사유들을 보면 흡사 가정통신문 같다"고 꼬집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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