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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전교조 법외노조화관련 법원 판단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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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관련 판단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의원은 지난달 서울 고법이 위헌법률제청가처분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하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서는 집중 비판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법에서 지난달달 전교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한 것과 법외노조 효력정지 판결은 합리적이고 현재 노동기준에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이 과잉금지 행정권 위반 소지가 있고 이 판결은 당연한 것을 적시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1심 판결이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말았다. 전교조와 교육부 ·교육감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퇴직 교사 9명 때문에 6만3000명의 전교조를 장외로 내모는 것이 국가의이익인가 생각해야한다"면서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돼 있지만 국제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규약에서 조합원은 조합에서 가입여부 결정할 수 있다. 판결은 국제협약과 유엔의 ILO규약 위반한 법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전교조의 위헌법률제청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왜 문제인가.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못하는 것은 상식아닙니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교원노조법 2조가 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의심간다고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면서 "입법부까지 의심하나. 황당한 결정사유다. 굳이 재판장이 입법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지적할 필요가 있나. 사법부가 정치판에 노골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병현 고등법원장은 "법리적 측면은 답변이 곤란스럽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재판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며 항소심 선고 때까지 전교조를 법적 노조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과잉 금지 원칙과 평등권 침해 소지를 들어 지난달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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