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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면죄부?…성추행·도박·몰카촬영도 '괜찮아, 감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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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면죄부?…성추행·도박·몰카촬영도 '괜찮아, 감봉이야'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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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면죄부?…성추행·도박·몰카촬영도 괜찮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징계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법원 공무원 징계건수는 140건이었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0명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33%였고, 67%인 94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견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공금횡령·공문서위조·허위문서 작성·비밀문서 관리소홀 등과 같은 성실의무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이나 강도·절도·사기·폭행·성폭행·성추행·성희롱·음주운전·마약 소지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49건으로 뒤를 이었고, 금품수수나 향응·공금유용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6건이었다. 또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이 각각 4건씩 등이었다.


사례별로 징계 수위를 보면 범죄에 비해 징계가 수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서울 한 법원에 근무하던 공무원은 공동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대부분 경고나 견책·감봉 수준이었고, 도박을 하다 적발된 사람도 감봉 1개월이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폭행사건에 휘말리거나 카메라로 몰래 여성의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카메라이용 등 촬영)를 받은 경우도 견책이나 감봉이 대부분이었다. 절도나 사기행위도 감봉처분에 그쳤다.


서 의원은 "법원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도 문제지만 법원 스스로가 소속공무원들의 비위행위에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한 법원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사라져갈 것"이라며 "국민의 법위반을 따져야 하는 법원공무원부터 도덕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 식구 감싸기냐"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제대로 처벌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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