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오른다, 내린다" 알쏭달쏭 전망 속, 고객도 대리점도 관망 중
-대리점, 불법보조금 단속 강화에 따른 긴장감도 보여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 주말인 3일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지난 1일 공개된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별 지원금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조금 오를 것, 비슷할 것" 알쏭달쏭 전망…3일 대리점을 찾는 고객들 중에는 휴대폰 지원금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3일 신촌 대학가 인근 A대리점 직원은 "손님들 중에는 좀 기다리면 보조금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영업정지 등을 거치며 보조금이 수십만원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얘기다.
지난 1일부터 3일간 신규 판매를 한 건밖에 못했다는 B대리점 직원 또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 고객들이 '미쳤다'고 하면서 돌아간다"며 "법이 정착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지금 수준보다는 보조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보조금이 올라도 미미한 차이일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의미없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C대리점 직원은 "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80만원 주고 사고 누구는 20만원 주고 사는 것을 현상을 없애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쉽게 바뀌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들의 경우 보조금이 상한선 30만원만큼 올라갈 수 있어도 최신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친구와 함께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노트4를 구경하고 있던 대학생 김모(23)씨는 "어떤 친구들은 기다리면 휴대폰 값이 내릴 거라고 말하고 또 어떤 친구는 오히려 더 비싸질 것이라고 말해 지금 사야할지 더 기다려 봐야할지 감을 못 잡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이동통신 3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요금제별 지원금을 각각 공시했다. 이제 휴대폰을 살 때 저렴한 판매점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도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기 및 요금제별 보조금을 비교해볼 수 있다.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1000원을 지원받아 84만6000원에 살 수 있다. KT에서 '완전무한 97' 요금제에 가입하면 8만2000원을 지원받으며 LG유플러스에서는 월 8만9900원 'LTE8 무한대 89.9' 요금제에 가입하면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S5(출고가 89만9800원)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13만3000원을, 8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KT에서는 월 8만7000원 '완전무한 87요금제'에 가입하면 13만2000원을 지원받으며, LG유플러스에서 월 8만9900원 'LTE 89.9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8만~10만원대 고가 요금제 기준 갤럭시노트3는 11만원대, 갤럭시S4는 15만원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강화된 단속에 긴장모드…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데 따른 긴장감도 감지됐다.
A대리점 직원은 "이제 불법보조금을 풀다가 시범으로 걸리면 그 대리점·판매점은 정말 끝"이라면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D대리점 직원 또한 "대리점에서 줄 수 있는 추가 15% 지원금에 액세서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고객들에게 액세서리도 못 끼워준다"면서 "단속이 강화돼 직원들도 모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는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KT의 완전무한 97요금제에 가입하면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면 최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 13만2000원의 15%인 1만2300원까지 더한 금액이 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 보조금 점검단' 조직을 신설하고 10명 규모의 불법보조금 관련 단속팀을 운영하는 등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기에 앞서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비교 확인해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티월드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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