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여당에서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를 요구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은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에 달한다.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와 60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뿐"고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산재 발생 위험 증가, 생산성 저하, 일자리 창출 동력 저하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증세’를 하더니 이제는 ‘더 일하고, 덜 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서민을 옥죄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당사자 협의 없이 발의된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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