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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업무상 횡령 혐의’ 장석효 가스공사 사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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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씨, 기업 대표 시절 회사돈 1억 빼돌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57)이 기업 대표시절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장 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한 해경이 지난 8월 인천지검 형사3부로 송치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근 특수부로 재배당됐다. 해경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로 수사 여력이 안 돼 검찰에 사건을 이관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와 사실상 독점적 관계를 맺고 있던 모 예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접대비를 쓰면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1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십 차례 걸쳐 가스공사 관계자 등에게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해경은 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검정용역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장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다. 해경은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장 사장은 1983년 가스공사에 공채 1기로 입사해 지난 7월 내부 출신 인사로는 최초로 사장에 임명됐다.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 예선업체 대표로 재직했다.


해경은 또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A씨 등 4명의 입찰비리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LNG 물량 검정용역사업 입찰 과정에서 사전 입찰 정보를 특정 회사에 알려줘 사업 수주를 도와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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