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을 허위 초청해 불법 취업 알선을 주도한 일당이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에서 불법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을 사업목적으로 위장해 5회에 걸쳐 총 17명을 허위 초청한 브로커 이모씨(40세, 여) 등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중 허위초청을 알선한 주범 이모씨는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위장회사(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베트남인들이 사업 목적으로 초청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발급받도록 했다.
알선책인 주범 이모씨는 같은 일당 3명에게 허위초청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900여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주범 이모씨는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죄로 실형(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은 자로 선고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총 6명의 베트남인 허위초청을 알선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인 허위초청을 위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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