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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금융 "경남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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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예보에 매매 잔금 지급 후 주식 양도 예정…사명·CI 변경 추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BS금융지주는 1일 개최된 17차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BS금융은 지난해 12월31일 경남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 1월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상생협약을 채결하고 약 2개월에 걸친 확인실사와 매매대금 조정을 통해 지난 6월30일 예금보험공사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한 바 있다.

오는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과 동시에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을 양수받으면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경남은행 민영화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BS금융는 이로써 부산은행, 경남은행, BS투자증권, BS캐피탈, BS저축은행, BS신용정보, BS정보시스템 등 7개의 자회사와 BS캐피탈 미얀마, 캄보디아 현지법인 등 2개의 손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총자산 약 91조원, 임직원수 약 8000명에 이를 예정이다.


박재경 BS금융 전략재무본부장은 "BS금융은 지난 1월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체결한 상생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경남은행이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S금융은 이달 중 지주회사 사명을 공모한 뒤 사명과 기업이미지(CI)를 변경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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