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7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 등 채택의 건을 확정했다.
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8일 농촌진흥청, 10일 한국농어촌 공사 등 27일까지 총 4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에서는 기관별 예산 기금 집행,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실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 등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과 쌀 관세화, 자유무역협정(FTA), 기초농산물 수매제 등 주요 현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피감기관별 국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국감 장소)
▲10월7일=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세종시)
▲8일=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촌진흥청 회의실, 전주)
▲10일=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국회)
▲13일=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녹색사업단(국립수목원, 포천)
▲15~16일=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국회)
▲17일=수산업협동중앙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국회)
▲20일=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울산항만공사 회의실)
▲21일=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청)
▲22일=한국마사회(제주경마공원)
▲23일=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농협중앙회, 서울충정로)
▲24일=해양수산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국회)
▲27일=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관 종합감사(국회)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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