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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상가권리금 법제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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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인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9%라는 임대료 상한도 보완이 필요하다."(김영주 변호사)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권리금 체계를 만드는 첫 단계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단번에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기는 어렵다."(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차권 및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권리금의 법적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빠지지 않았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는 "권리금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시제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있는 권리금의 개념이 국내에서 유독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짧은 임대차 계약 기간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두 충남대 부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외국에선 10년 정도의 영업기간이 보장된다"면서 "국내 상가 임대차계약은 보통 2~5년에 불과해 권리금 논란이 더욱 큰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일반 참석자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카페를 운영하다 권리금을 떼였다는 한 참석자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임차인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법이 잘못 개정되면 오히려 선량한 임대인들은 피해를 보고 편법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와 방청객 모두 권리금을 양성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리금의 개념과 범위, 예외조항 등 각론에선 정부와 학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견을 보였다. 개정 법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권리금 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묘수를 기대해 본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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