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들으면서도 특권이 건재한 것은 국회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200여개에 이르고 세비도 선진국 의원이 부러워할 수준이다.
국회의원 1명에게 투입되는 연간 비용을 추산하면 세비 1억3796만원과 회기 중 받는 특별활동비 564만원, 보좌진 인건비 3억95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7억7443만원에 이른다. 여기엔 정근수당 1420만원,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 300만원, 간식비 600만원, 의료실 및 체력단련실 243만원, 연 2회 이상의 해외시찰비 2000만원, 차량관련 지원 1849만원, 기타 지원금 5179만원, 통신요금 1092만원, 의원회관 경비 4200만원이 포함된다.
금전적 특혜 외에도 헬스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강원도 고성의 의정연수원 사용, 공항에서의 우대, 해외에서의 재외공관 영접, 민방위 및 예비군 훈련 열외 혜택 등을 누린다.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의 의원연금을 받는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에 따르면 단순 액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주요 국가의 평균 수준이지만 1인당 국민총생산(GDP)에 대비해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가 두 배가량 높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의원 세비는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인당 GDP(2450만원)의 5.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의 3.59배인 1억9488만원을 받고 영국은 2.89배(1억1619만원), 프랑스는 2.87배(1억2695만원)를 수령한다. 일본 의원의 세비는 5.88배(2억3698만원)로 우리나라보다 많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수준에 맞춘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7000만~8000만원 수준이면 된다는 것이다. 권 소장은 "'금배지'를 달면 대략 200여가지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일반국민의 소득 수준에 비해 세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 월급(세비)을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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