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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점 보조금 마지노선 '15%'에 존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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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레이드證 "단통법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유통점 보조금 상한에 따라 존폐 좌우"
개별 대리점 15% 눈치작전에 경쟁 치열…재무구조 좋은 대리점과 판매점 중심 통폐합 가능성 높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각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공시금액 상한이 향후 존폐를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공시금액 상한으로 유통채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단말기의 오프라인 판매 채널 역시 이통사들의 공시금액의 15% 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한정해 개별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자들이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아는 상황이라면 개별 대리점과 판매점이 추가지원금을 덜 제공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15%가 대리점과 판매점이 취하던 유통마진의 전부라고 한다면 재무구조가 좋은 대리점과 판매점을 중심으로 통폐합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리점과 판매점의 재편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수적인 측면에서 대리점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통사나 재무구조가 좋은 대리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통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김 애널리스트는 "첫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현재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45만원 수준에 비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체감 단말기 가격은 높아질 수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결국 번호이동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며 "번호이동 시장 위축에 따른 되먹임 효과로 이동통신사가 집행해야 하는 정책보조금 수준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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