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과연 얼마...어떤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하나 등 눈여겨봐야...보조금 액수는 이통사 홈페이지나 매장에서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하루에도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휴대폰 보조금은 최고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지고 저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고나 중국산 저가 단말기 사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10월 1일부터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가요금제를 써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3만~4만원 요금제에 가입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선택 요금제에 따라 지원받는 보조금 액수는 달라진다.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사용하면 보조금 상한인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유통점별로 15%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7만원 이하 요금제는 이와 비례한 보조금을 받는다. 이를테면 8만원 요금제에 보조금 30만원이 지급됐다면 4만원 요금제는 1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요금제별 보조금 액수는 이통사 홈페이지와 대리점 잘 보이는 곳에 기종-요금-기간별로 정리돼 공시된다. 한번 공시된 정보는 최소 일주일간 바뀔 수 없다. 예전처럼 누구는 제값 주고 사고, 누구는 인터넷에서 공짜로 사는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최근 출시된 출고가 95만7000원인 갤럭시노트4를 예로 들자면 8만원 요금제로 가입해 보조금을 최대(34만5000원)로 받는다면 단말기 값은 61만2000원이 된다. 4만원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단말기 값은 80만7000원으로 올라간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94만500원)로 계산하면 8만원 요금제에서는 최저 59만5500원까지 살 수 있고 4만원 요금제에서는 79만500원이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출고가 94만500원)로 계산하면 8만원 요금제에서는 최저 59만5500원까지 살 수 있고 4만원 요금제에서는 79만500원이다. 아이폰6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미국 통신사에서 약정 없이 판매되는 가격이 649~849달러(약 67만~88만원)수준임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는 8만원 요금제 기준 32만5000~53만5000원, 4만원 요금제로는 52만~73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스마트폰을 사지 않고 중고폰이나 장롱폰, 중국산 저가 단말기를 구매해도 할인 혜택(기준할인율 12%)을 받을 수 있다. '분리요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개월 약정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요금할인 이후에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일반 보조금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시에만 제공된다.
분리요금제는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요금 할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단말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조사와 이통사가 분담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판매점에서 사지 않은 단말기에도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근 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저가 브랜드 샤오미나 메이쥬, 또는 소위 '짝퉁' 스마트폰을 구매해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이통사가 제공하는 재원에 해당하는 만큼은 기준할인율(12%)를 적용해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다면 어떤 단말기에서도 요금할인이 가능하다.
당초 방통위는 유통망에서 고객한테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을 분리 공시해, 자가 단말기 사용자들에 대한 요금 할인 폭을 투명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제' 도입을 무산시키면서 대리점에서 혼란이 생기게 됐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9만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왜 요금할인이 30만원에 못미치느냐?"고 따지고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계약은 무시해도 된다. 이전에는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3~6개월간 7만원 이상 요금제를 유지하거나 부가 서비스 가입 등을 감수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앞으로 금지되며 만약 매장에서 이면 계약서를 강요 했다면 해당 매장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판매점이 정식 허가를 받은 판매점인지 확인할 방법도 생긴다. 판매점이 대리점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는 '사진 승낙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그 사실을 매장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며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승낙 사실을 영업점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제도는 판매점을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 이통사는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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