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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 제외로 더 강한 규제안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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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단말기 유통법의 가장 큰 취지는 시장 안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전망"
제도의 미비는 더 강한 모니터링과 규제로 보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됐지만 이는 더 강한 모니터링과 규제안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9일 "통신주의 주가가 분리공시 미 채택으로 약한 것은 시행효과가 약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통신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정책당국 모두 시장의 안정을 바라므로 시행과정에서 더 철저한 모니터링과 추가 규제안을 만들 수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규제심사를 통해 10월 단통법 시행령에서 분리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각각 공시하는 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가입자가 통신사 영업망에서 통신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보조금에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돼 있다. 이를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이 분리공시다.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시행의 취지가 가입자 시장 안정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분리공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통사 입장에서 아쉬울 수 있다"면서도 "취지의 근본적인 사항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는 "분리공시가 제외돼 우려되는 것이 상한액을 넘어가면서 이통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인데 이는 분리공시가 채택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했다. 즉, 규제를 제도화하고 위법시의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입자 시장의 안정을 예상하는 기대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IBK증권은 보조금의 상한액은 예상한 수준으로 번호이동은 줄어드는 대신 기기변경 가입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항상 제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시행에서의 마케팅 과열이 문제였다"며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지면서 단말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지고 이통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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