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측은 26일 법안 표결 처리 없이 본회의를 산회한 배경에 대해 "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상대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기로 된 안건 중에는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결의안’,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있었는데 이같은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장 측은 "법안 처리를 미룬 배경에 대해 가장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안건인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 한 곳도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계획서가 처리되어야 의장이 정한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추진할 수 있는데 계획서가 채택되지 않아 별도의 본회의 개최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점을 들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한 것도 의장의 판단에 일부 작용했다.
다만 정 의장측은 30일에는 지금까지 계류중인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후반기 국회 들어 입법제로인 상황을 9월 이내에 마치겠다는 의지라고 정 의장 측은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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