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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계류된 91개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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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본회의 날인 26일에는 91개 계류 법안 통과도 기대되고 있다. 91개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로, 본회의가 개최되지 못해 계류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148일째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91개 법안을 살펴보면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카드 정보 유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중점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회사를 상대로 사기·횡령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회생을 10년간 불허하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관련돼 있다.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정원외 1% 특례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수사모집시간을 놓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원전 비리와 관련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대기중이다.


이밖에 유전자 감식 범죄에 유사강간죄와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죄를추가하는 내용의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 개정안, 수신직불금제 관계규정을 보완한 수산직접지불제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91개 법안 중 야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41개다. 위원회 대안으로 야당 의원들의 법안이 병행 심사된 건은 모두 7건이다. 48개가 야당과 관련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의 대표 발의 법안은 19건이며 2건은 여당 의원들의 법안 끼리 병행 심사가 이루어졌다. 정부 안은 5건이며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와 자위권 행사에 대한 두 건의 결의안도 포함돼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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