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까지 강남4구 재건축 2만4000가구 이주 예상
조례개정·자율조정으로 전세난 최대한 분산키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지역의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이주에 따른 전세난을 막기 위해 사업 속도를 조절한다. 강남과 인접한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에 여유가 있는 경기도로 이주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4일 서울시는 서민주거 안정과 주택수급 균형을 위해 자치구 및 조합과 협력해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상황을 고려한 이주시기 분산 ▲이주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 연계 추진 등을 골자로 한 4대 대응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서초구 신반포지구 등에서 올 연말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이 기간 정비사업으로만 2만4000가구가 이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정비사업 외 이주물량인 5000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히 올 연말까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철거 등 주택 멸실보다 신규 입주 아파트 등 공급이 약 3만6000가구 많아 수급이 안정적인 반면 내년부터는 각 조합의 계획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급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약 1만2000가구가 부족하게 된다.
◆ 선이주 철저 감시 … 이주물량은 최대한 분산 = 우선 서울시는 대량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량 부족, 전세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조합과 협력해 재건축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조합이 자치구에 월단위로 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주계획을 알려주면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자료 협조를 받아 이주·수급상황 분석을 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변동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식이다.
또 자치구 관련부서와 협조해 관리처분인가 전 이주(선이주)와 관련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간다.
특히 시는 1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구 전체의 이주물량과 주택수급상황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이주시기를 분산키로 했다.
현재 조례는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자치구 주택재고수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 2000가구 이하 단지라도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 조기공급 및 경기도 이주 유도 = 시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돕기 위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성남시 등의 분양·임대주택 공급물량 및 입주시기 등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내년 주택 수급상황은 약 2만3000가구의 여유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단속 전담조직을 통해 부동산 허위매물, 호가 위주 가격상승 유도행위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주시기 분산과 함께 가을철 전월세 대책과도 연계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인 약 9000가구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강남4구 내 개포·고덕지구와 인접한 개포동, 일원동, 고덕동, 상일동 등을 중심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신규 임대물량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에도 청약저축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책으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ARS 상담서비스 채널수를 확대하고,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2014년 150억원 한도 내에서,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강남4구의 재건축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주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구는 물론 조합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택수급 균형과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