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 2억 6천만원,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올해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에 일괄 우편 발송했으며 9. 30일까지 납부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2분기 부과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 말일까지며,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본인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자동이체 신청되며 차량번호별 또는 차량, 시설물 각각 별도로 신청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