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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어기면 과태료 '5만원'…시행지역 및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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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차량 2부제' 어기면 과태료 '5만원'…시행지역 및 시간은? 19일부터 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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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임 차량2부제' 오늘부터 어기면 '5만원'…"인천시민 아니어도 기억하세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인천시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오늘(19일)부터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기간인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하는 차량2부제 시행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오늘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다닐 수 있다.

차량2부제는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차량 2부제를 어길 경우 과태료로 5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시행되는 차량 2부제는 인천 이외의 타 지역 차량에도 적용됨을 유의해야한다.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아무 때나 운행 가능하나 인천 시내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해서 다른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단속 시간은 주중 매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그 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개회식이 열리는 오늘과 폐막식 날에는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인천 서구 연희동 주경기장 주변 도로에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없고, 대중교통편만 통행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차량2부제 기간 동안 지하철역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350대를 운행하고, 지하철 1호선도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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