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17일 "대통령의 유가족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사실상 (대통령이) 진상규명 자체를 거부하며 국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순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기소권 문제에 대해서도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운운하며 특별법을 거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면 16일 자신의 발언은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개조를 들먹일 정도인 전대미문의 참사에 관행과 형식적 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성역 없는 수사·사회혁신도 모두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특별법·진상규명과 관련해)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협의를 청하고 면담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유가족과 만나지 않았고 진정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과 추모행위를 금지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전교조는 15~19일 간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점심 단식·묵념·1인 시위·'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수업을 진행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를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세상 일에 담을 쌓고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것이 교육은 아니며, 일견의 주장인 신문 사설조차 교육교재로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유가족 특별법을 지지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1인 시위·단식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1인 시위는 일과 중 교육이 아닌 개인적 표현이며, 단식 또한 교사 스스로가 하는 조용한 다짐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학생들을 미성숙하다 내리누르고 그 핑계로 정치적 의도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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