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가능했던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를 앞으로는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신속하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안전지대까지의 견인비용은 무료고 이후 정비소 등까지의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긴급견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나 각 민자법인 콜센터를 통해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60%로 1차 사고의 5배에 달한다"며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여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후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한 후 긴급견인 요청 등 후속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