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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특위…학원시설 기준 완화·동물장묘업 규제 개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초

-與 규제개혁특위 15건 규제 완화 선정, 개정안 발의할 예정
-한 강의실에 여러 교습 과정 운영 가능하도록 학원 시설 기준 완화
-동물장묘업 활성화 위해 폐기물관리법 적용 개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새누리당이 학원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은행의 신규 장외파생상품의 영업 인가와 신고에 대한 중복을 개선하기로 했다. 동물장묘업 활성화를 위해 사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하고,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누리당 경제혁신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각 부처별로 완화해야 하는 15건의 규제를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들 규제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규제개혁특위 산하 실무추진단에게 184건의 과제가 제안됐다"며 "실제 풀어야할 규제에 대해 수집해서 15건의 법률 개정사항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하나의 강의실에서 여러 가지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원시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동ㆍ식물 관련 시설에 동물장묘업 관련 시설을 추가해 사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제외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영업 신규 신청시 중복된 인가 및 신고 폐지를 단일화 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펀드에 대한 규제를 리츠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금융위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동시장 활성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전자서명 관련 법령 개선 ▲특별이익 제공 관련 규제 개선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의무사항) 완화 ▲전통주시장 진입ㆍ유통규제 완화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말산업 진입 규제 완화 ▲국가 차원의 연구시설ㆍ장비 총괄 관리체제 구축 ▲협동조합 및 1인 창조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제한 완화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 병원 공급 개선 ▲상수원 영향이 적은 생계형 제조업 공장설립 제한지역 설치 허용 검토 등의 규제 완화 사항도 추진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날 규제개혁 방안의 적용 대상을 행정 부처 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관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상설화해 자문이 아닌 행정집행권을 가진 규제개혁전담기구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 직무감찰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부 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키로 했다. 입지와 환경 등 많은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는 일괄 개정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경제개혁특위 규제개혁분과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저항 세력이란 말이 있고,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면 못배기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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