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서 통상임금 협상 결렬된 후 노조가 8월초 법원에 소송 제기…사측도 법리적 판단 따를 예정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회사측과 갈등을 빚던 SK하이닉스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노사간 3대 핵심 쟁점인 임금인상, 정년연장 도입에는 합의했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사측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인상, 정년연장, 통상임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6월말 기본급 6.3% 인상(호봉 인상분 제외),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만 합의했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경우 정기상여금과 시간외수당 포함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측은 올해 기본급 인상률을 다른 기업보다 높게 책정한 만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기본급 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은 1.9%로 정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소급 적용할 경우 사측으로서는 임금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SK하이닉스는 일단 올해 임단협이 끝났고 사측도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간 의견 차이도 지속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간 입장 차이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소송은 노조가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해석을 받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당사는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되 상생의 노사 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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