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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길 교통사고 발생땐 보험사에 알려야…처리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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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많은 차량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추석 명절에는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평소의 4배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상자수도 전체 평균의 6.1배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나에게'도 발생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행동을 기억하자.

먼저 사고 발생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아야 한다. 특히 긴급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사고 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이후에는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처리에 능해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또 견인과 수리 시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다. 만약 지연신고로 손해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약관상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잘잘못을 명백히 가리기 위해 사고현장 보존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프레이가 있다면 경찰이 오기 전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해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또 신호위반과 같은 사항을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에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이 같은 증거 확보 등을 확실히 해놓았다면 2차 추돌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자.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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