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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 의원단 "저탄소협력금제 현행법대로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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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단은 2일 "제도 시행 연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영·은수미·우원식·이석현·장하나·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이 연기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면 국회 환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책 무산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형차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소형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친(親)서민 정책을 버리고 대형차 위주의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특정 자동차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민생은 이른바 '가짜 민생'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자동차 업계의 준비를 위해 2013년 7월1일 시행하려던 제도를 2015년으로 한 차례 연기했고 국회는 이런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15년을 3달 앞둔 지금에 와서 다시 국내 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버리고 산업계의 민원성 요구로 점철된 '환경파괴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저탄소협력금 제도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환경 정책의 발목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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