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문체부, 상설협의체로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앞으로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게임업계 및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달라진 내용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 부분이다. 현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심야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이를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유예기간을 일정 동안 가진 다음 이르면 2015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부모선택제가 시행되면 학부모들은 인터넷 사이트, 서면, 이메일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게임시간 요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청소년의 수면권 및 학습권 보장을 내세워 셧다운제를 고수하던 여가부의 청소년보호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셧다운제는 잠정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향이 잡혀 있었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많아져야 한다. 이번 개선안도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야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의 제도적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상설협의체를 통해서는 게임산업 및 청소년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도록 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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