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일제가 약탈해 간 한국 문화재를 소장 중인 도쿄국립박물관이 '반환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가 조만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는 지난 18일 도쿄국립박물관이 일제강점기 도굴왕 오구라가 수집한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 한국으로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오구라 컬렉션은 일제강점기에 남선합동전기회사의 사장을 역임한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96~1964)가 한반도에서 수집해간 유물 1100여점을 지칭한다. 이 컬렉션은 오구라 타케노스케 사망 후 재단법인 오구라컬렉션 보존회가 관리해 오다 그의 아들 야스유키(安之)가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외무성은 "돈을 주고 구입해서라도 (오구라 컬렉션) 일부를 한국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개인 소장품’이란 이유로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오구라 컬렉션 1000점 중 34점의 도굴·도난품이 있다는 점을 문헌자료로 입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경주 금관총 유물 8점을 들 수 있다. 금관총 유물은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굴됐는데, 당시 경주 박물관장으로 발굴에 관여했던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가 유물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그는 1933년 직무를 이용해 발굴 유물을 빼돌리고 골동품상과 거래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도쿄국립박물관에 오구라 컬렉션의 소장을 중지하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20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통보했다.
하지만 도쿄국립박물관은 이메일 회신을 통해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으므로, 오구라 컬렉션은 계속해서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적절히 보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혜문스님은 "오구라 컬렉션은 1981년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됐으므로 한일협정의 청구권 문제와 상관없다. 핵심은 일본의 국립박물관이 도굴과 도난 의혹이 있는 문화재를 소장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라며 "도굴품이나 도난품일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물관이 오구라 컬렉션을 기증받은 것은 국제박물관 협회의 윤리강령(ICOM Code of Professional Ethics)의 2조3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박했다.
혜문스님은 이어 "한일협정의 어디에도 문화재 반환문제가 종결되었다는 구절은 없다. 오히려 합의 의사록에 일본 정부는 한국 문화재를 한국으로 기증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대목이 있을 뿐"이라며 "도쿄국립박물관의 청구권 소멸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나 외교부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반환 불가'를 표명한 도쿄국립박물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요청인 셈이다. 이와함께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조만간 도쿄국립박물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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