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제외지역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당 지자체로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희봉, 이하 “광양경제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2014.8.5)에 따라 지정해제 및 면적축소 된 토지의 부동산거래 신고·검인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신대휴먼그린단지(2.33㎢)와 용강그린테크밸리(2.01㎢) 등 2개 배후단지가 지정해제되고, 광양복합업무단지(4.87㎢→4.43㎢)와 웰빙카운티단지(2.21㎢→1.11㎢) 등 2개 배후단지는 당초 개발면적이 축소됐다.
이에 따라 지정해제 및 면적 축소되는 토지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내의 부동산거래 신고·검인은 광양경제청에 신고해야한다.
또 광양경제청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되어 2014. 7. 29.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동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고, 인터넷 신고를 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서 화면이 일부 수정되어 변경된 서식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변경된 신고 서식은 해당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 처리 담당부서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http://rtms.molit.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신고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사항을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검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계약서(교환, 증여, 신탁/해지, 최초선분양권) 및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광양경제청 민원봉사과 백흥규 과장은 “금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면적해제 또는 축소된 지역의 부동산거래신고·검인시 혼돈되지 않도록 대상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소 및 법무사 사무소 등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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