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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뭉칫돈 숨겨뒀다는 '은행 대여금고'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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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뭉칫돈 숨겨뒀다는 '은행 대여금고' 들여다보니 은행별 대여금고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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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부자들의 비밀물품 보관함으로 불리는 은행의 '대여금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한 뭉칫돈이 불법으로 형성된 비자금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대여금고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처'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비밀과 안전이 100% 보장된다는 은행의 대여금고는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는 1970년대 초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시작됐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은행 등 주요 7개 은행 지점 중 대여금고를 운영하는 곳은 전국에 3624개나 있다. 이들 은행 전체 영업점 5787개 가운데 63%를 차지한다.

대여금고가 있는 영업점의 경우 지역별ㆍ지점별로 다르지만 평균 60∼180여개 대여금고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신 의원 때문에 불거진 국회 인근 시중은행의 여의도 대여금고 운영 점포수는 30여개 정도다.


◆골드바ㆍ국채ㆍ증서 등 부자들의 은밀한 '재물보따리'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대여금고를 두고 있는 영업점이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이다. 800개 지점에 대여금고수가 10만5000개에 달한다. 이어 우리은행(749개), 신한은행(700개), 하나은행(493개), 기업은행(365개), 외환은행(300개), 농협은행(217개) 순이다.


고객들의 대여금고 임대(이용)율은 평균 43∼50% 정도다. 지역별ㆍ지점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강남지역 등 대여금고 수요가 많은 지점의 경우 임대율이 90% 넘는 경우도 있다.


대여금고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은 법인, 사업자, 개인 등 다양하다. 하지만 해당 은행에서 기여도가 높은 초우량(VIP)고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은행들은 밝히고 있다. 이용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자산 및 신용이 확실한 고객들이 대부분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당행에 충성도가 높은 우수고객이 대상이지만 향후 기여도 등을 감안해 영업점장이 인정하는 고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여금고 여유가 있을 경우 명절이처 긴 연휴기간 동안 일반 고객들에게 단기 사용을 허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용 조건은…임차보증금 최고 80만원에도 인기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대여금고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또는 지문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면 신규대여 절차를 밟아 사용할 수 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증금과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계약해지시에 반환된다. 임차보증금을 폐지한 은행들도 있다.


이용 수수료는 금고 크기와 고객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 무료에서부터 최고 5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3년∼5년 이내에 연단위를 정해 사용할 수도 있다. 갱신기간에는 제약이 없다.


국민은행의 대여금고 이용 연간 수수료는 2만∼5만원이다. 당행 스타클럽 고객이나 플래티넘카드 고객 등 수수료 면제기준이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다. 신한은행은 대여금고 크기가 6개로 구분되는데 보증금은 5만~30만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연간 1만∼3만5000원이고 우수고객의 경우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고객이 대여금고를 이용하려면 4만∼5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외환은행도 대여금고 크기와 고객 기여도에 따라 최고 8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받는다. 농협은행의 임차보증금은 20만∼50만원 정도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대여금고의 경우 임차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정해놓고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초우량고객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진짜 자산가들은 은행 대여금고보다는 자택의 비밀금고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등에서 대여금고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관물품 제한 없고…3단계 이상 보안절차 거쳐야 이용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제한은 없다. 국채ㆍ지방채ㆍ공사채ㆍ주권 등 유가증권을 비롯해 예금통장ㆍ권리증서ㆍ계약서 등 중요문서, 화폐ㆍ귀금속ㆍ보석과 같은 귀중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고객이 대여금고를 이용할 때 은행원은 따로 입회하지 않는다. 대여금고 업무도 VIP고객을 담당하는 소수의 직원만 담당한다. 검찰도 대여금고를 열어보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은 보관에 적합한 물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험 물질이나 부패성 물질 등 보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는 보관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여금고는 과거 열쇠 방식의 보관함이 많았지만 최근 7∼8년 전부터 지문인식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분실사고 위험은 사실상 제로다.


금고방 입구가 2중, 3중 강철문으로 보호돼 있고 비밀번호ㆍ지문인식 방법 등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노출될 일은 없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대여금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본인이 정한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 3단계 보안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고객이 대여금고에 물품을 맡겨둔 사실을 잊어버렸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약관상 은행이 물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고객이 대여금고 거래 신규절차를 밟을 때 대리인 지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처분될 일은 거의 없다.


국민은행 VIP고객 담당자는 "대여금고 이용고객의 물품에 대한 안전과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분실사고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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