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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국세청 '톱스타 S양 봐주기' 논란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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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국세청 '톱스타 S양 봐주기' 논란 진상규명 촉구 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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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범계 "톱스타 송양 조세탈루 혐의, 국세청 봐주기 조사 아니냐"


박범계 의원이 톱스타 송모양의 세금 탈루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한 것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 여비교통비'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하여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송모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더욱이 김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하고 부실세무조사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S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의 55억원을 영수증 없이 신고한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이 포착했다.


국세청은 이듬해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S양과 S양의 가족, 회계사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S양은 2009년에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23억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이중 22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신고했다. 이 방법으로 2009년 한해만 세금 8억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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