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 "강용석 성희롱 발언, 집단 모욕죄" 징역 2년 구형…과거 발언 보니
검찰이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문제가 된 발언은 그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의 뒤풀이 자리에서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발언에 대해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고 강용석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으며, 지난 19대 선거에서는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다.
앞서 1·2심은 강용석 발언과 관련해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용석 전의원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소식에 네티즌은 "강용석 ,역시 말은 항상 조심해야"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처벌이 너무 과한 것 같네"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썰전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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