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투자자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금융회사 금융투자 판매·권유 자문인력의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기존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행해 왔던 투자상담사 시험을 전문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투자권유 자문인력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동일하게 투자상담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를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기존에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 후 수료해야 하는 등록교육을 시험 응시 전 투자자 보호교육으로 전환해 교육 방식과 시간을 대폭 강화했다. 온라인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 내용도 영업실무 위주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변경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출제 범위도 조정해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확대했다. 시험 난이도와 합격 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높였다.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 3·4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발행하는 사교육비 등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교육 강화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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