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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안경, 타인 신상까지 확인 가능…현재 국내 제도 정비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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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안경, 타인 신상까지 확인 가능…현재 국내 제도 정비 상황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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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글안경, 타인 신상까지 확인 가능…현재 국내 제도 정비 상황은?

구글안경을 비롯한 웨어러블 기기(착용형 기기)가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에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는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안경에서 가장 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기능은 '네임 태크(NameTag)' 기능이다. 이는 타인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넷상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의 허락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악용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웨어러블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 영국은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에 착용형 기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홍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제도 정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폐쇄회로(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처럼 고정 설치돼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기기에 대한 제도는 정비돼 있으나 구글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규제가 없기에 법적으로 기기사용을 제한하기 어렵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구글안경, 성능이 끝내주는군" "구글안경, 개인정보 유출 막기 힘들겠네" "구글안경, 제도의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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