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황우여, 장남 관련 자료 제출 미비 "특별히 감출 사유 없다"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가족 관련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7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이후 교육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며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 측이 가족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후보자가 부동산, 병역 등 장남과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의 배재정 의원 역시 "본인 외에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출가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에 대한 재산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되면 해당 법과 모순된다 해서 관례적으로 자료 제출을 양해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에 노출하시지 않고 의원님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시는 데 한해주셨으면 한다"며 "특별히 감출 사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관례와 법 취지에 의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의 아들은 1999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근시로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2009년 다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흉부신경이상(디스크)으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실이 청문회 전일 공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황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장남이 유학 당시인 2002년 교통사고를 당해 차가 완파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