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이핀 발급,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발급 방법 알려드려요"
'마이핀' 서비스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부터 본인 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시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한다.
주민등록번호는 병원 진료와 같이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가능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마이핀 발급 방법, 7일부터네", "마이핀 발급 방법, 유용하다", "마이핀 발급 방법, 이제 마이핀을 사용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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