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서 KT 2.1㎓ '3G→LTE' 용도 변경 검토 중
"작년 와이브로 주파수 변경 요청 사례와 달라…'기술진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경쟁사는 "용도 변경은 위법 논란 일으킬 것" 견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KT가 3G서비스(WCDMA)용으로 할당받은 주파수 2.1㎓대역의 용도를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으로 바꾸는 것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검토하면서 이동통신3사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경쟁사는 KT의 용도 변경이 허락되면 위법 논란이 불거지고 주파수 전략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강력히 반대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현재 전담반을 통해 KT의 2.1㎓ 대역 용도변경(3G→LTE)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KT가 용도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3개 주파수 대역을 묶어 최대 300Mbps 속도를 낼 수 있는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다.
KT는 LTE용 주파수로 2개 대역(1.8㎓·900㎒)만 가지고 있다. 반면 SK텔레콤(800㎒· 1.8㎓·2.1㎓)과 LG유플러스(800㎒·2.1㎓·2.6㎓) 3개 대역을 보유하고 있다. 경쟁사보다 불리한 KT로선 2.1㎓대역 용도를 바꿔서라도 뒤쳐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KT는 2001년 12월에 3G 용도로 2.1㎓ 대역은 할당받았다. 이용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인데,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올해 초 용도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김인회 KT 전무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세계적으로 주파수 기술중립성(주파수 용도를 특정기술로 한정하지 말자는 것)이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2.1㎓대역을 조속히 사용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쟁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견제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용도로 쓰는 2.3㎓ 주파수 대역을 LTE용으로 쓰게 해달라고 미래부에 요청했지만 미래부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대신 '해당 주파수를 회수한 후, 입찰을 통해 신규 할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는 당시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할 때 용도와 기술방식을 정했기 때문에 엄격한 주파수 이용을 위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며 "3G용 주파수를 LTE로 쓰는 것은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와이브로 사례와 이번 KT의 2.1㎓사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무선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와 3G·LTE 등으로 구성된 음성·데이터 통신은 시장 자체를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와이브로→LTE' 불가 방침이 '3G→LTE'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또 KT가 요청한 '3G→LTE' 용도변경 신청은 '이동통신의 기술진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전파정책국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주파수 사용 기간 동안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주파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시각에서 (KT 요청을) 검토 중"이라며 "일본과 영국에서 주파수 용도를 변경 해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는 이에 대해서도 3G와 LTE를 같은 기술로 분류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B 이통사 관계자는 "3G와 LTE를 엄연히 다른 기술이며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다는정책 사례들도 많다"며 "주파수 용도변경은 2011년과 2013년 주파수 경매 당시 이통사3사의 전략적 판단을 무력화고 수조원을 투자하는 주파수 전략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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