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제약품공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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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4.08.04 16:53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제약품공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4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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