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심판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프로야구 NC 외국인투수 찰리 쉬렉(29)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날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두고 심판에 항의하다 폭언을 해 퇴장 당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SK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 팀이 2-0으로 앞선 1회말 1사 1, 2루 이재원(26) 타석 초구 때 심판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당했다.
KBO는 찰리에 대한 징계와 함께 퇴장 이후 투수 교체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감독(56)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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