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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횡령·사기 혐의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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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운영하던 카페를 정리하던 과정에서 2억5000여만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돌려주지 않고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고소를 당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가 신축 관광호텔의 이권을 약속한 뒤 시공에 필요한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같은 달 또다른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앞서 청와대에서 나온 고급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며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입건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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