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기업소득환류세(사내유보금과세)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춘천 라데나에서 가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개별 기업 사정을 고려하고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배당과 투자로 기업의 돈이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좋은 의도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제도를 잘 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못한 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불황 지속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금 상황이 절박하니 어쩔 수 없이 환류세를 시행한다 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을 늘리고 향후 사정이 좋아졌을 때는 제도가 오·남용되고 기업들에 큰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러니 일몰제를 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제안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이익 중 일정수준 이상을 투자, 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은 미활용액을 과세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 기업, 이익 중 활용 기준, 세율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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