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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경쟁력 '세계 수준'으로…중기청, 3차 기술혁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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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3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4~2018)'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단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청 R&D 중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재 20% 수준에서 2018년까지 24%로 확대한다. R&D 초보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지원, R&D 기획 과제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성장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와 관련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3년간 연평균 고용·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가젤형 기업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500개씩 선정해 자금·수출마케팅·R&D를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특성과 수출시장별로 차별화된 R&D를 지원한다. 수출유망 품목과 국산화 품목을 나눠 지원하고,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해당지역 기준에 맞춘 R&D를 지원해 주는 식이다.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참여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오는 2016년까지 기존 13.2%에서 18%로 확대한다.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를 기존 11.5%에서 오는 2017년까지 15%로 확대한다. 미래 유망기술인 융·복합 과제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성과·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했다면 페널티를 면제해 주는 '성실수행제도'를 중기청 R&D에 전면 적용한다. 종이 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 성과물의 기술금고 임치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중기청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에 대해서만 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계획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새롭게 내놓은 것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그간의 기술혁신 정책이 양적 확대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번 계획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최고 대비 기술수준은 77.5%에 그치고 있다.


최철안 중기중앙회 생산기술국장은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R&D 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라며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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