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병원이 해외에 진출할 때 순자산의 30%까지 출자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면서 '의료법인 해외진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그동안 의료법과 외국화거래법 등 관련법에서 불명확한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우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범위는 해외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운영에 참여, 위탁운영, 이를 전제로 한 관련 사업으로 정했다.
해외진출 방법으로는 ▲자산 출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 특수목접 법인 설립이나 지분취득을 통해 해외진출 등이 제시됐다. 국내에서 마련된 자금은 오로지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직접투자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출자한도는 의료법인의 자산건전성을 위해 순자산의 30% 이내로 정하고,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거치고, 출자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해외투자 신고와 사후관리를 준수하도록 했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나 수익금은 의료법인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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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출자와 관련한 주요사항이 변경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목적 외 사업을 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국내 의료법 수행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해외진출을 통해 국내외 의료기술의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하게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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