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을 짓거나 수선할 때 적용 기준 14가지 제시...8월 1일 한옥수선 지원금 접수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옥 길라잡이’로 나섰다.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성북구 한옥의 역사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 성북구 내에 한옥으로 지어지는 공공 및 민간건물 모두가 적용대상이다.
적용 원칙도 구체화해 명시했다.
성북구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때 한옥과 비한옥이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한옥이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도로가에 접해 있을 때 한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자문)을 거쳐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한옥의 지붕, 구조, 외벽, 담장 등 총 14개 가이드라인을 마련, 주변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외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구조는 사용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성하되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권장토록 했다.
성북구는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한옥의 신축 및 수선 시 쉽게 응용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 10일 한옥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북구 한옥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8월1일 성북구 한옥 지원금 접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용은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난 10년 사이 개발 논리 앞에서 서울시 한옥 절반가량이 소실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북구의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성북구의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한옥문화에도 의미가 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동안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 지역내 있는 한옥을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조례에 의하면 한옥을 새로 지을 때 공사비용의 최대 3000만원을, 수선 시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도시계획과 920-375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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