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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해외 직구, 원화로 결제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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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해외여행이나 해외 직구시 원화로 결제하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현지와 해외사이트에서 비자·마스터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국통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원화로 결제할 경우, 미국 달러나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된 거래명세표와 결제내역 50건을 수집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화결제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34건의 거래명세표에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경우보다 2.2~10.8% 수준의 금액이 더 청구돼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수수료 금액은 적게는 249원부터 많게는 20만3085원으로 나타났으나, 결제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결제 금액이 클수록 원화결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원화결제에 사용된 카드는 마스터카드(Mastercard) 62.0%(31건), 비자카드(Visa) 38.0%(19건)였다.

원화결제가 이뤄진 지역(온라인 제외)을 살펴보니, 중국(홍콩?마카오)이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국가(영국?스페인 등) 25.0%, 괌·하와이 16.7%, 태국·몰디브12.5% 등의 순이었다.


원화결제는 소형 가맹점 보다는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업종별로는 호텔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면세점 20.8%, 음식점 16.7%, 백화점(쇼핑몰) 12.5%, 아웃렛 8.3% 등이 뒤를 이었다.


원화결제의 52.0%는 온라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쇼핑몰 46.2%, 호텔예약사이트 46.2%, 항공사 7.7% 순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결제 시에도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다면 원화결제임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결제통화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찾아 미국달러로 바꿔 결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원화결제 피해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를 마련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에 소비자가 원화결제 옵션을 신청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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