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유제품 판매사인 제주유업이 갑자기 제품 배달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겨 미리 제품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5월부터 한 달간 접수된 제주유업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170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유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나 요거트 등 유제품 대금 6개월치를 먼저 내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준다면서 1년 장기계약을 유도했다.
제주유업은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유업은 지난 5월 말부터 갑자기 제품을 배달하지 않고 연락도 끊겨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를 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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