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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별법 '국민 공개 大토론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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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 공개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대안 없는 반대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무적 차원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쟁점별 대토론회를 열고 언론의 생생한 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자"면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토론 참여 대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토론의 주체를 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TF를 각각 구성해 수 차례 비공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이 알지 못한 부분이 크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110여개의 조문을 담은 법안을 제시했는데, 새누리당은 골조만 있고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법안을 제시했다"고 털어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민간기구'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특별법'에 근거해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가 '민간기구'라는 황 장관의 발언은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 의해 과거 11차례 특별검사로 임명된 민간인 변호사가 수사권을 행사한 경우를 까맣게 잊었나"라며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선발된 조사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이 사법경찰권한을 행사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관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판사가 영장심리를 하는 체계가 왜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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