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LG전자가 '특허괴물'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이 MPT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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